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포털 광고 담당자’를 사칭해 온라인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네이버의 검색 광고가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임에도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하고, 광고 노출 위치가 실시간 경매 입찰을 통해 정해지는 방식임에도 ‘약정 기간 동안 검색결과 최상단에 광고를 고정으로 노출해준다’는 거짓 혜택을 내세워 중‧소상공인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검색 가능성이 희박한 키워드를 등록해 광고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광고주 인터넷광고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광고재단(KIAF),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터넷광고와 관련된 중‧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 3월 10일 체결한 업무협약(MOU)협의체다.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 리더는 “이번 수사는 바쁜 생업으로, 온라인 광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힘든 중‧소상공인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일삼던 사기성 대행업체를 검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검찰청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네이버는 신규 중‧소상공인 광고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집행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법 광고대행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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