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