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민원 종결 회신했다.
앞서 10월 15일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라이나생명은 최초 논란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을 꾸준히 반박해왔다. 또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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