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민원 종결 회신했다.
앞서 10월 15일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이번 공정위 민원 종결에 따라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라이나생명은 최초 논란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을 꾸준히 반박해왔다. 또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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