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조용병 회장 측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용병 회장 측은 "다만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용병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 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4일에 열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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