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측은 “IFRS17의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된 만큼, IFRS17를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포함한 보험사 자본건전성 전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문 및 논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급여력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IFRS17와 함께 도입 예정이던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를 통해 보험사의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던 바 있다.
당국은 올해 초 K-ICS 초안을 만들어 보험업계에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안이 적용될 경우, 중소형 보험사들만이 아니라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형사들까지 안정적인 지급여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한 2차안을 준비 중인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K-ICS 자체가 IFRS17을 상정하고 함께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만큼,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생겼으니 여유를 두고 업계와 충분히 상의해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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