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측은 “IFRS17의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된 만큼, IFRS17를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포함한 보험사 자본건전성 전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문 및 논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구체적인 자문의 방식, 자문기구 구성, 검토내용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IFRS17에 이어 K-ICS까지 함께 연기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에 대해 내심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올해 초 K-ICS 초안을 만들어 보험업계에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안이 적용될 경우, 중소형 보험사들만이 아니라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형사들까지 안정적인 지급여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한 2차안을 준비 중인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K-ICS 자체가 IFRS17을 상정하고 함께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만큼,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생겼으니 여유를 두고 업계와 충분히 상의해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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