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완성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순 있으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국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
이는 2015년 이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자회사로 소급 적용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2015년 이처럼 지배력을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호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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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경우 즉시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될 경우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7영업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장 1년까지 줄 수 있다.
구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주요 바이오 업체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 종목별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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