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의 시행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1년 연기해 2022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새로운 시행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IFRS17의 논의경과 등을 참고하여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도입이 연기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기존에 판매하던 저축성보험의 경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채로 인식되게 되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