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해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약관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에 체결, 갱신, 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고객이 약관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인 12우러 31일에 만기 5년으로 연 24%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체결하고 매년 7월 1일에 최고금리가 연 1%포인트씩 2년간 2%포인트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A고객 대출금리는 2019년 7월 1일에는 23%로, 2020년 7월 1일에는 22%로 금리가 인하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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