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 HR 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전 HR 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고자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중 20명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실시된 인턴 채용에서도 채용 청탁자를 우대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오 씨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임직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재판을 가늠하는 데 방향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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