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채용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신체검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았다는 점을 고려, 채용절차가 공정했더라도 최종 합격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채용탈락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내용,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제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심 형사재판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입사한 직원 2명은 지난 7월 20일부로 면직 처리 됐으며, 이와 관련 채용된 B씨는 감찰조사를 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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