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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최고점 탈락 지원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18-10-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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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자 구제여부 조속히 결정 예정"

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최고점 탈락 지원자 배상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점수를 받았으나 채용청탁 등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금감원 신입 공개채용에서 필기시험, 2번의 면접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으나 최종면접을 떨어졌다. A씨와 함께 면접을 본 B씨는 필기시험, 면접 합산 점수가 최저였으나 합격했다.

법원은 채용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신체검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았다는 점을 고려, 채용절차가 공정했더라도 최종 합격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채용탈락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내용,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제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6년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결정, 11월 채용을 목표로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심 형사재판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입사한 직원 2명은 지난 7월 20일부로 면직 처리 됐으며, 이와 관련 채용된 B씨는 감찰조사를 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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