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김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과 수행 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