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찰의 징역 구형이 이어지고 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전 대구은행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똑같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검찰은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을 통해 임직원 및 사회 유력인사의 자녀 24명이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은행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 채용 절차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더불어 검찰은 지난달 22일 지난달 22일 채용 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부정채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도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4년, 전 부행장 이모씨, 전 HR본부장 김모씨, 당시 인력지원부장이었던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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