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을 통해 임직원 및 사회 유력인사의 자녀 24명이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검찰은 지난달 22일 지난달 22일 채용 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부정채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도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4년, 전 부행장 이모씨, 전 HR본부장 김모씨, 당시 인력지원부장이었던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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