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부회장을 건축과정, 건축물의 구조, 건축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창고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형적인 별장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이 이 부회장 주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회장의 유죄확정 판례, 최근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례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담철곤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해 당초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경찰은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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