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핀테크규제개혁' 중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서는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명확한 금융사의 P2P대출 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써티컷 관계자는 "상품 출시 관련 정해진것은 없다"며 "금융사의 P2P 대출투자 참여 검토 소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8000여개 과제 중 P2P금융이 언급된건 금융당국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P2P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개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P2P대출 투자자로 참여하면 규모가 큰 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금액 모집이 용이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융사가 투자자로 참여한 상품은 금융사의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기관투자 허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한다. 원리금 수취권의 정의에 따라서 기관투자 범위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P2P가이드라인에도 기관투자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각 금융사를 담당하는 과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자산운용, 증권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며 "원리금수취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관투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개인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고 차주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원금회수가 어렵다.
P2P업계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회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기관투자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다"라며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사실상 업권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의견 일치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