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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업계, 금융협회, 민간 전문가 참여로 구성된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이 모두말씀을 통해 "규제당국 입장에서 아무리 사소한 과제더라도 실제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느낀다면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 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일련의 규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령 소관 부처, 관계기관, 업계 등 관련 모든 기관이 협력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규제들은 보다 과감하게 개선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당장의 개선이 어렵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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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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