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월차 보험설계사 등록정착률은 생보 평균 40.2%, 손보 평균 51.4%로, 설계사 10명 가운데 4명만이 1년 이상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GA)가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수많은 설계사들이 회사를 떠나 GA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GA 소속 설계사는 22만3000 명으로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인 18만9000명을 뛰어넘은 상태다. 5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GA 수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53개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계약 유치시 200~400%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형 GA들은 500~600%의 높은 인센티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용해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아 계약’을 양산하게 되고, 이러한 계약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계약자와 말을 맞추고 인센티브의 일부를 나눠먹는 보험사기까지 다수 발생하는 등,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설계는 친분을 통한 영업이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 어렵다”며, “철새 설계사로 인한 승환계약 문제는 보험업계 전체의 고질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대형 GA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GA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실적 만능주의'를 양산해 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채 의원은 또한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만일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만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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