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장균 초과 검출, 금속성이물기준이 초과 검출된 부적합 식품을 유통시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통된 품목이 14개 품목, 111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냉동망고'는 약 20t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고 검출된 대장균군은 기준치의 58배가 넘었다. '클래식티라미수'는 162kg가 유통됐고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배가 넘게 검출됐다.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은 2.5t이 유통됐으며 금속성 이물기준이 2배 이상 검출됐다. 중국산 '당절임대추'는 15t이 국내에 반입됐으며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5.8배가 검출됐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민들이 부적합 식품을 섭취하게 된 것으로 이 사실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동일한 조건의 수입식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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