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확정손실만 2조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1236억원이지만 안진회계법인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은 7560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3500억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 사례를 고려해 박영선 의원은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수은이 가지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1307만주에 대해 "구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액면가 1조1307억원 만큼 손실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국민 혈세 낭비에도 수은 임원들은 수 억원의 임금을 받고 퇴직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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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기사 모아보기 전 행장이 14억9500만원, 이덕훈 전 행장이 8억6800만원 등을 수령했다.
수은 퇴직자의 성동조선 재취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에 수은을 퇴직한 김모씨는 성동조선해양의 재무총괄사장까지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은으로 부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출 3조6435억원, 보증 7조4596억 원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 받았다.
올해 4월 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수은이 2010년부터 자율협약을 통해 지원한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8년동안 수은 주관으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자율협약 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 조 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수은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엄격한 퇴직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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