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다.
중요지표 산출 중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의무 등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6월 리보(LIBOR) 금리 조작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벤치마크법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코픽스나 CD금리 같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은 내년까지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아야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지표관리법 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급적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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