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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에게 2일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재벌 총수에게 10년 이상 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원가를 부풀려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또 이를 통해 벌어들인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수년 사이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 서민에 막대한 교통을 안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구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에게 ‘괘씸죄’가 적용했다는 시선이 있다. 이 회장에게는 이재용닫기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달리 뇌물공여 혐의도 없고,  횡령·배임 혐의 액수로만 보면 징역 10년이 구형됐던 조석래 회장(8000억여원 혐의)보다 적다.한편 부영은 지난 8월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72·사진)을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기술·해외 부문)으로 선임했다. 부영그룹은 3인 공동 경영체제를 완성하면서 1년 동안 임대료 동결 등 상생 방안도 최근 발표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 등이 논란이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부영 측 관계자는 "주변시세, 주거지수 등을 참조해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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