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검찰이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에게 2일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재벌 총수에게 10년 이상 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원가를 부풀려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또 이를 통해 벌어들인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수년 사이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 서민에 막대한 교통을 안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구형은 징역 15년을 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징역 14년이 구형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구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에게 ‘괘씸죄’가 적용했다는 시선이 있다. 이 회장에게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달리 뇌물공여 혐의도 없고, 횡령·배임 혐의 액수로만 보면 징역 10년이 구형됐던 조석래 회장(8000억여원 혐의)보다 적다.
한편 부영은 지난 8월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72·사진)을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기술·해외 부문)으로 선임했다. 부영그룹은 3인 공동 경영체제를 완성하면서 1년 동안 임대료 동결 등 상생 방안도 최근 발표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 등이 논란이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부영 측 관계자는 "주변시세, 주거지수 등을 참조해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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