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융감독원은 24개 생명보험사와 31개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의 지급여력비율을 집계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업계 평균 현재 253.5%의 비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1분기에 비해 3.6% 상승한 수치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라는 것은 해당 보험사에 가입한 모든 고객들에게 일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해당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지급여력비율이 요구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2분기 중에는 투자영업이익 개선의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2조8000억 원 늘었고, 퇴직연금 위험액 등이 반영되며 요구자본이 4000억 원 늘었다. 요구자본의 증가폭이 가용자본의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은 늘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적인 지급여력비율 문제를 겪고 있던 MG손해보험은 6월말 기준 82.4%로 업계 최하위의 비율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미 MG손보 측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렸으며, MG손보는 금융위 측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 계획 이행 중에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최근 푸본현대생명으로 사명을 바꾼 현대라이프의 지급여력비율이 147.7%로 금감원 권고 기준에 미달됐다.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최대주주 자리를 대만 푸본생명이 차지하면서, 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비율을 250%까지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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