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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소폭 개선…MG손보 82.4%로 업계 최저

기사입력 : 2018-09-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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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계획서 제출 및 개선 계획 이행 중
푸본현대생명도 147.7%로 권고기준 미달…3000억 유상증자 진행

△최근 3년 간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 (단위: %) /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3년 간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 (단위: %) /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2분기 들어 소폭 상승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4개 생명보험사와 31개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의 지급여력비율을 집계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업계 평균 현재 253.5%의 비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1분기에 비해 3.6% 상승한 수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가 5.1%p 상승한 263.3%, 손해보험사가 1.1%p 오른 234.8%를 나타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라는 것은 해당 보험사에 가입한 모든 고객들에게 일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해당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지급여력비율이 요구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2분기 중에는 투자영업이익 개선의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2조8000억 원 늘었고, 퇴직연금 위험액 등이 반영되며 요구자본이 4000억 원 늘었다. 요구자본의 증가폭이 가용자본의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은 늘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적인 지급여력비율 문제를 겪고 있던 MG손해보험은 6월말 기준 82.4%로 업계 최하위의 비율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미 MG손보 측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렸으며, MG손보는 금융위 측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 계획 이행 중에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최근 푸본현대생명으로 사명을 바꾼 현대라이프의 지급여력비율이 147.7%로 금감원 권고 기준에 미달됐다.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최대주주 자리를 대만 푸본생명이 차지하면서, 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비율을 250%까지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측은 "RBC 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위기상황 분석을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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