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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기업 나왔다…셀리버리, 상장예비심사 통과

기사입력 : 2018-09-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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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기업 나왔다…셀리버리, 상장예비심사 통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열고 ‘성장성 특례상장’을 최초로 신청한 기업인 셀리버리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상장주선인에게 일정 책임 아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공모로 주식을 취득한 일반청약자에게 6개월간 공모가의 90%에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 제도를 확대,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허용하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작년 초 도입했다.

셀리버리는 상장주선인 DB금융투자의 추천을 통해 최초로 심사를 청구했다.

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과 연구용 시약을 연구∙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작년 기준 매출액과 순손익은 각각 27억7400만원, -150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주당 액면가는 500원, 주당 예정 발행가는 2만~2만50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227억~28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셀리버리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계기로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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