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수료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받은 월보수의 70~80%를 B씨에게 줬다. 리베이트 총액은 14억2000만원이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는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했다.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은 자본시장법 내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받았다. 양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들은 자본시장법상 ‘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조항을 위반한 대가로 등록취소(2인) 및 업무정지 3개월(4인)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아울러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해해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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