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과 해당 증권사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수료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인 B씨와 같은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B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받은 월보수의 70~80%를 B씨에게 줬다. 리베이트 총액은 14억2000만원이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는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했다.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은 자본시장법 내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받았다. 양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들은 자본시장법상 ‘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조항을 위반한 대가로 등록취소(2인) 및 업무정지 3개월(4인)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아울러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해해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