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4차 심의를 진행했다. 증선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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