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제재안은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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