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의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개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우리장애인사랑신탁’ 가입고객에게 제휴를 통해 장애인용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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