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 MOU를 추진했다.
MOU에 따라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양 당국은 정보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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