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 MOU를 추진했다.
MOU에 따라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양 당국은 정보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한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이달중 운영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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