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하였으나,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르고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이후 나중에라도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66만202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이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가입자가 모르고 더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보험 가입 시 군대시절의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사람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보험개발원 측은 최근 이와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료 환급건수 및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보험료 환급건수는 5857건, 환급금액은 약 2.5억 원으로, 직전 1년 실적 대비 각각 234배(환급건수 기준), 230배(환급금액 기준)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가장 많은 2억1624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를 차지하였고,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 경력,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도 발생했다.
한편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를 통해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개발원은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험료의 정확한 납부와 더 낸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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