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험업계는 삼성생명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절한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이 첫 타겟이 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보여왔다. 그러나 자칫 ‘보복성 검사’로 비칠 것을 우려한 금감원이 한 발 물러서 우선 IFRS17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생명보험사 쪽으로 검사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시기에 사명변경을 단행한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지녔다고 평가받아온 것은 물론, 대주주 변경이 아닌 상표권 만료로 사명변경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현대라이프생명과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자리는 푸본생명으로 넘어갔지만, 경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현대라이프의 현 대표인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대표는 사명 변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CEO 자리를 유지한다. 이 대표의 선임은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현대카드 부회장의 이사회 의장 자리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권 변화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한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에서도 현대라이프는 157% 수준으로 당국 권고 수준인 150%를 살짝 상회하고 있다.
다만 현대라이프 측은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영업 청신호가 켜진 상태며, 진행 중인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2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분쟁에 대해 보험업법(제85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계약서 미교부, 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의 미이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며 현대라이프의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대상이 된 회사들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나친 추측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을 시작으로 업계 전체에서 소비자 보호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