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1일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쿼터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강관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닫기
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국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치로 미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서명으로 발효된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을 통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철강 품목은 강관류”라며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공급 부족에 의해 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미국향 강관 수출은 셰일가스 생산 가속화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유정용(OCTG) 강관을 의미한다”며 “개별 기업의 유정용(OCTG) 강관의 수출 쿼터는 지난 3년간 실질적인 미국향 수출물량을 기초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포고문의 영향으로 미국향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되는 강관 기업으로 세아제강,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금강공업, 동부제철, 넥스틸큐앤티, 대용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이후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강관 기업의 주가는 이번 포고문을 기점으로 상승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