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업계 1~2위의 대형사들이 금감원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히자 우회적인 형태의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오는 10월 예정된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 5만5000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한화생명 역시 지난 9일 과소지급액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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