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DIP금융은 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DIP: Debtor in Possession)된 회생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캠코는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의 발판이 되고,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다시금 경제주체로 재기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해 경제․금융․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주요 6개 지방법원과 기업 및 가계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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