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정부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혹서기 건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캠코는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 및 야외 활동 안전 수칙 등을 각 사업장에 전파했다.
안전수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염 기상 특보(폭염 주의보 및 폭염 경보) 발령시 캠코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시행하여 낮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열사병 예방안전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 건강보호 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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