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기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한 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도 인상된다. 현행 제도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은 일당 900원이지만, 앞으로는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할 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한 만큼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와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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