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8월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 등 배려를 필요로하는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신뢰관계자는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으로서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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