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계좌건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이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대상 고객과 환급금은 SMS·유선·DM 등 안내는 물론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게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 중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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