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계좌건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이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대상 고객과 환급금은 SMS·유선·DM 등 안내는 물론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게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 중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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