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 세율이 기존 예상보다 0.05%포인트 높은 0.1% 올라간다.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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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6일 종부세 인상을 발표한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들도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자 임대 사업자 등록이나 자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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