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들이 선택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추구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 세율이 기존 예상보다 0.05%포인트 높은 0.1% 올라간다.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 또는 증여를 통한 ‘절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있어 주택 매매보다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동연 닫기 김동연 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6일 종부세 인상을 발표한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들도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자 임대 사업자 등록이나 자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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