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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안 발표] 임대·증여, 선택 갈림길에 선 다주택자

기사입력 : 2018-07-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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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에 당장 주택 매매 나서기 어려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들이 선택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추구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 세율이 기존 예상보다 0.05%포인트 높은 0.1% 올라간다.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 또는 증여를 통한 ‘절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있어 주택 매매보다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6일 종부세 인상을 발표한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들도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자 임대 사업자 등록이나 자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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