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 세율이 기존 예상보다 0.05%포인트 높은 0.1% 올라간다.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인상안으로 시가 23억~33억원의 강남 중대형 아파트 1채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심화한 지역별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에는 회의적인 분석이 많다.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부담이 있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가 주택이 많은 지방 아파트만 3채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3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그러나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당장 주택 매매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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