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채용비리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윤종규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청탁 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했고 채용팀은 그 청탁의 일부를 실행했다"며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을 뿐 성적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윤 회장 진술을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 회장이 채용 비리 당시 은행장과 지주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전사적인 지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오히려 윤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제대로 된 수사 조차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이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는 윤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주 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과 대국민 서명운동의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검찰 처분 통지를 수령하는대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또한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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