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 △재직 중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 또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을 1%포인트 낮춰 채무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ㆍ연체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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