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책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2개월 이상 연체 고객이 채무정상화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이 회차별 1%포인트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대 3회, 총 3년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 △재직 중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 또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을 1%포인트 낮춰 채무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ㆍ연체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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