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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주금공, 서민 주택금융 지원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18-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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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용상품 출시

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KEB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KEB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을 출시하고, 향후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에도 합의했다.

이는 두 기관이 작년 9월 체결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대한 협약의 범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부부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KEB하나은행의 전용상품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대출이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다.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및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양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 고 밝혔다.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KEB하나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에 대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휴매니티에 기반한 상호협력의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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