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의 난’ 재현되나
이번 안건은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된 직후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중인 동생 신 회장이 지난 2월 구속된 후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주주제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현재 신 회장은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신 회장은 매년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하며 주주들과의 관계를 다져왔지만 이번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희망을 걸었던 재판부의 보석 인용이 불발되자 신 회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신을 그룹 비상경영위원들을 통해 주주들에게 전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해온 호텔롯데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등으로 이뤄져있다.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4%에 불과하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지분율만 놓고보면 ‘신 전 부회장→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로 이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얻어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고 한일 롯데의 ‘원톱 리더’ 역할을 맡아왔지만, 구속되면서 입지가 불안해진 상황이다.
◇LG家 ‘4세 경영’ 구광모 시대 연다
LG그룹은 ‘4세 경영’ 시대를 연다.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지난달 별세하자 경영권은 그룹의 장자승계 전통에 따라 아들 구광모 상무가 이어 받게 됐다.
㈜LG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 상무를 등기이사(사내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한다. 주총 직후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구 상무 직책과 직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 상무가 이사로 선임되면 ㈜LG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구 상무의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조치며 이때부터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구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 회장 혹은 부회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이 이뤄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승계해 그룹 총수가 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직위가 필요하고, 각 계열사 부회장 6인의 보고를 받는 위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직급을 다는 건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분간 구 상무 체제가 기틀이 잡힐 때까지 기존 경영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무 회장 시절부터 각 계열사 경영을 이끈 부회장 6인의 전문경영인(CEO)들이 구 상무를 보좌해 조직 분위기를 다독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현회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진수닫기박진수기사 모아보기 LG화학 부회장 등 6인 부회장들의 지원을 받으며 책임경영을 강조한 새로운 경영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 구 상무(6.24%)는 ㈜LG에서 구본무 회장(11.28%)과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로 오르기 위해서는 구 회장의 지분(11.28%)이 필요한데 관건은 상속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액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부친의 지분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포함한 할증 평가액을 더해 약 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구 상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구 상무가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과 수년에 걸쳐서 내는 ‘연부연납’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주식 상속으로 1조원대의 상속세를 내느니 법정상속분만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 상무는 법정상속분(2.51%)만 받게 되도 ㈜LG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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