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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신동빈 ‘선임’ 구광모…롯데‧LG 운명의 날

기사입력 : 2018-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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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 신동빈 해임안 표결…구속으로 참석 끝내 불발
구광모 오늘 사내이사 선임, 부회장직 승진 여부도 관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과 구광모 LG전자 상무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과 구광모 LG전자 상무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김승한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과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LG전자 상무가 29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이날 각각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구 상무의 선임안이 표결에 부처지면서 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롯데 ‘형제의 난’ 재현되나

29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도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을 의결한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번 안건은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된 직후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중인 동생 신 회장이 지난 2월 구속된 후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주주제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현재 신 회장은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신 회장은 매년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하며 주주들과의 관계를 다져왔지만 이번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희망을 걸었던 재판부의 보석 인용이 불발되자 신 회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신을 그룹 비상경영위원들을 통해 주주들에게 전달했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표대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됐다. 이후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무한주총’ 전략으로 신 회장의 해임을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표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해온 호텔롯데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등으로 이뤄져있다.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4%에 불과하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지분율만 놓고보면 ‘신 전 부회장→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로 이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얻어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고 한일 롯데의 ‘원톱 리더’ 역할을 맡아왔지만, 구속되면서 입지가 불안해진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주주들은 기업 가치를 올려 놓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임이 높다”면서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엄중하게 따지는 일본 기업문화 특성상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명분을 더 많이 들고 있어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G家 ‘4세 경영’ 구광모 시대 연다

LG그룹은 ‘4세 경영’ 시대를 연다.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지난달 별세하자 경영권은 그룹의 장자승계 전통에 따라 아들 구광모 상무가 이어 받게 됐다.

㈜LG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 상무를 등기이사(사내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한다. 주총 직후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구 상무 직책과 직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 상무가 이사로 선임되면 ㈜LG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구 상무의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조치며 이때부터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구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 회장 혹은 부회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이 이뤄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승계해 그룹 총수가 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직위가 필요하고, 각 계열사 부회장 6인의 보고를 받는 위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직급을 다는 건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분간 구 상무 체제가 기틀이 잡힐 때까지 기존 경영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무 회장 시절부터 각 계열사 경영을 이끈 부회장 6인의 전문경영인(CEO)들이 구 상무를 보좌해 조직 분위기를 다독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현회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진수닫기박진수기사 모아보기 LG화학 부회장 등 6인 부회장들의 지원을 받으며 책임경영을 강조한 새로운 경영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 구 상무(6.24%)는 ㈜LG에서 구본무 회장(11.28%)과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로 오르기 위해서는 구 회장의 지분(11.28%)이 필요한데 관건은 상속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액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부친의 지분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포함한 할증 평가액을 더해 약 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구 상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구 상무가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과 수년에 걸쳐서 내는 ‘연부연납’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주식 상속으로 1조원대의 상속세를 내느니 법정상속분만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 상무는 법정상속분(2.51%)만 받게 되도 ㈜LG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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