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오승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성성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대출금리 조사에 착수한 은행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총 9곳이다.
윤 원장의 임원회의 발언이 공개되고 나서 은행권에서는 걱정이 많았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가산금리 산정체계 전체를 공개하라고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만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의 조정이 불가능한 고정금리(금융채, CD, 코픽스 등 원가금리)와 조정이 가능한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가산금리도 은행이 영업할 때 들이는 은행원 월급・임대료 등 '원가'와 '마진', 영업점 조정・본부 조정・부수거래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금감원이 공개토록 요구한 항목은 가산금리의 극히 일부인 셈이다.
우대금리 세부내역 공개는 늦어도 올해 내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금융당국・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 발족 후 논의를 거쳐 영업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오승원 부원장보는 "이번 발표 전 은행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대금리 세부항목 공개는 은행들이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지적한 문제(가산금리 산정체계 불합리)에 비해 해결방안(우대금리 세부내역 공개 등)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자신이 받을 대출 우대금리와 해당 항목을 이미 영업점 창구에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며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고 가계부채 관련 문제제기가 빈번하게 되니까 금감원이 애꿎은 은행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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