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국민은행과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이며, 신보는 이들 기업에 ‘청년희망드림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율(창업 7년 이내 0.3% 고정보증료율)을 우대적용하고, 국민은행은 우대금리(1년간 연 0.5%, 2~3년간 연 1.5%)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협약보증 상품은 7월2일 출시할 예정이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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