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리준칙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본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와 연수교재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과정에 윤리준칙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윤리준칙 관련 교육 내용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후,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 반영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