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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 계약서에 없는 보험사 사무실비·금전지원 금지된다

기사입력 : 2018-06-14 11:20

(최종수정 2018-06-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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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를 포함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판매장려 시상 등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작성해 보험사들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2019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앞서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기 늘어나고, 보험사들은 높은 임차료 지원 부담을 보험료에 전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사무실 비용 지원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서상 근거를 두더라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제제 대상 기준인 '보험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의 일평균 보험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임차지원 등 계약 체결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이었다가 계약체결 이후 100명 이상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임차비 지원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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