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농작업에 따른 농약중독과 뱀이나 말벌 등으로 인한 상해 등, 농업인의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정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내원 및 입원일당’ 담보도 농협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인정받아 3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됐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질병과 농업인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고민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을 먼저 헤아리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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