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별과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상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구직자나 제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법안은 벌칙조항을 강화해서 성차별 채용을 금지토록 한다.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처벌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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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3법 발의 배경에 대해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채 뽑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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