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과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안의 경우 성별이나 출신학교 등을 기준으로 하는 채용을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또 구직자나 제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법안은 벌칙조항을 강화해서 성차별 채용을 금지토록 한다.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처벌을 상향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안의 경우 채용비리와 연루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한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심상정 의원은 3법 발의 배경에 대해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채 뽑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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