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된 직원들의 내부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당일 주식매도 주문을 낸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한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별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22명 직원들의 양태를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 직원의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 중 13명이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매도 후 추가로 매도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도 주문 후 취소한 5명의 직원은 주문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3명의 직원도 매도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 없이 취소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단 1명이었다.
금감원은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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