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IT 계열사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발견한 가운데 오늘(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에 삼성증권의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검토를 마쳤다”며 “오늘 중으로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삼성증권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에 해당하는 2514억원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인 삼성SDS와 체결했다”며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91%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수의계약 98건은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거래 관계에서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가 50% 이상 차지할 경우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거래 관계에서 다른 거래처하고의 거래 조건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속 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에 이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혐의와 관련한 정보 사항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자료가 제공되면 사안을 검토한 후 현장 조사 등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부당지원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정상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해도 공정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며 “이후 공정위가 자료 검토 후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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