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삼성증권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나타났다. 원 부원장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계열사 삼성SDS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은 무려 91% 달했다. 또한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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